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Safety Training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사고·테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ㆍ대응과 안전관리체계 확립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 하는 사업장
[제 2018-001호 지정기관]

| 과정구분 | 교육대상 |
|---|---|
| 기술인력 및관리자(16h)과정 / 2년 [법 제 32조 및 법 제 28조 제2항]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및 관리자 |
| 취급담당자(16h)과정 / 2년 [영 제 13조]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집체교육(16시간) or 집체교육(8시간) + 온라인교육(8시간) 택1 ※ 취급담당자란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 |
| 취급담당자(8h)과정 / 2년 [영 제 13조] |
|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관리자(8h)과정 / 2년 [법 제 27조 제 2호] |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 운반자과정(8h)과정 / 2년 [법 제 13조 제 5호]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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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및 방문교육 문의 : 031-410-2992(주말,야간교육 협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