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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및 설명
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행 컨설팅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유해위험물질 제조, 취급, 저장설비의 설치 이전 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시
공정안전보고서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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