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 인허가명 | 공정안전보고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 근거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 |
| 관할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관할기관 화학사고중대재해 예방센타 |
화학물질안전원 | |
| 제출시점 | 착공 30일 전 | 설치검사 60일 전 | |
|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
30일(2-3개월) | 30일(검토기간) | |
| 대상기준 | 대상 업종 및 해당물질 R값 1 이상 | 1군 | 2군 |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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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내용 | • 평면도(위치도) • 공정도(안전자료) • 기계설비 목록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각종 도면(전기 등) |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영향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비상대응계획 6. 외부비상대응계획(1군 사업장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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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
| 근거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법33조) | 악취방지법 (법8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 관할기관 | 관할 시·도 | 관할 시·도 | 관할 시 | 관할유역청(방재센타) |
| 제출시점 | 시설 설치 전 | 시설 설치 전 | 시설 설치 전 (대기,폐수 완료 후) |
가동 전 |
| 처리기한 (작성소요시간) |
10일(2주) | 10일(2주) | 7일(1주) | 15일(3주) |
| 대상기준 |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
시행규칙[별표4] 해당시설 |
시행규칙[별표2] 해당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제출내용 | • 시설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발생량 산정 • 방지시설 설계 및 압손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 시설 설치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오염농도 • 위탁내역서 • 평면위치도 |
• 시설변경 내역서 • 생산공정도 • 원료 및 생산내역 • 배출가스량 및 농도 산정 • 악취방지계획 및 설계, 압손 산정 • 도면(배치도,ISO 등) |
• 적합 장외영향평가서 • 적합 시설설치검사서 • 적합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시설 내역서 • 장비인력명세서 • 평면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