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 모집 공고
우리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의 및 교재제작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7. 9
한국화학안전협회장
1. 모집 개요
○ 선발인원 : 0명
○ 모집지역 : 영남권 / 호남권
○ 채용형태 : 위촉직
○ 급 여 :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등 지급
○ 기 타 : 계약기간, 강의시간 등은 협회 내규에 따름
○ 우대사항 : 영남권 및 호남권 거주자 / 해당강의 경험자
2. 신청자격기준 및 과목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기준 | 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자 (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대응⦁수습),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과정) |
나. 환경, 화학, 화공분야 박사학위나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
다. 환경, 화학, 화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라.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 화학,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 또는 실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 |
마.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 |
바.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 |
사.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 |
아.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과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사. 개인보호구, 방제장비 등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 자.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차.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 |
3.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각 1부) | 가. 교수요원 지원신청서 [별표1] 나. 경력기술서 [별표2]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표3] 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표4] |
자격기준 증빙서류 | 가. 최종학위 졸업(예정) 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다. 실무⦁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등 |
모집 관련 서식(별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 | 면접심사 | → | 교육참관 및 모의강의 | → | 최종합격 |
7.9(수) ~ 7.25(금) | 7.29(화) | 개별연락 | 개별연락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7. 28(월)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07. 31(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 각 전형별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