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화학안전협회한국화학안전협회

  1. 게시판
  2. 공지사항

NOTICE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등록일 : 2025-07-09   작성자 : admi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 모집 공고

 

우리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의 및 교재제작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7. 9

한국화학안전협회장

 

1. 모집 개요

○ 선발인원 : 0명

○ 모집지역 : 영남권 / 호남권

○ 채용형태 : 위촉직

○ 급 여 :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등 지급

○ 기 타 : 계약기간, 강의시간 등은 협회 내규에 따름

○ 우대사항 : 영남권 및 호남권 거주자 / 해당강의 경험자​

 

2. 신청자격기준 및 과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기준

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자

      (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대응⦁수습),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과정)

나. 환경, 화학, 화공분야 박사학위나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다. 환경, 화학, 화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라.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 화학,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 또는 실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마.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 경력이 4년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바.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사.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아.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과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사. 개인보호구, 방제장비 등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

자.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차.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

 

 

3.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각 1부)

가. 교수요원 지원신청서 [별표1]

나. 경력기술서 [별표2]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표3]

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표4]

자격기준 증빙서류

가. 최종학위 졸업(예정) 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다. 실무⦁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등

 

모집 관련 서식(별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별표 다운받기 

 

 

4. 선발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면접심사

→

교육참관 및 모의강의

→

최종합격

7.9(수) ~ 7.25(금)

7.29(화)

개별연락

개별연락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7. 28(월)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07. 31(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 각 전형별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