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위해 작성자 일반교육과정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기존 1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 되고(2018. 12. 31 시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장외·위해 작성자 일반과정을 2019년 9월 1일부터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1.교육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1호)제7조에 해당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2.장외ㆍ위해 작성자 일반과정 교육일정
교육과정 | 일자 | 장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교육 일반과정 | 2019년 11월 25~26일 |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장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교육 일반과정 | 2019년 10월 16~17일 |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장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
2019년 11월 21~22일 |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장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