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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8-05-28   작성자 : ansan1998  

화학물질 제품은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의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 미이행
·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미이행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미이행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미이행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미이행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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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취급의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교육, 휴·폐업신고, 권리·의무승계신고, 공동활용 승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영업자 및 비영업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대상: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STEP 1. 현행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합니다.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STEP 2. 자진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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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수사 중인 곳은 자진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할 경우 정상 참작
? 자진신고 공고일('17.11.22)전에 위반사항을 이행한 경우 자진신고서 및 수입신고증 사본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
? 위반사항이 종결되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신고서와 종결증빙서류(시설폐쇄 및 철거 등 관련자료, 수입중단 내역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


자진신고 혜택은?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 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 등(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니 자진신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자진신고 언제까지?
자진신고 기간은 2018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2019년 5월 21일까지 영업(변경)허가 요건*을 이행·제출해야 합니다.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도 2019년 5월 21일까지 취급시설 검사 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요건: 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 제대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장의 자진신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법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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