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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3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6-08-20   작성자 : admin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3호, 2026. 7. 27.,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조사분석팀), 043-830-419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 

      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5.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6. 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15호, 2025. 8. 7.>조문목록 없음  <제2025-15호,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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