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의 관계자
5. 제3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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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당시의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