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024-21호, 2024.0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24-32호, 2024.06.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42호, 2024.10.04.>
부 칙 <제2024-43호, 2024.12.05.>
부 칙 <제2025-5호, 2025.02.18.>
부 칙 <제2025-8호, 2025.05.26.>
부 칙 <제2025-23호,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