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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5-09-16   작성자 : admin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9. 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2025. 9. 12.,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7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2.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술한다. 

          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성상,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2.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 

          3.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시험결과값 등을 기재한다. 

          4.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술한다. 

          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규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 

          ⑥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 작성란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기재한다. 

           

             제5조(하위사용자 등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4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노출 시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 

              2.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적정 사용량, 용도 등) 및 잘못된 사용조건(충격, 혼합사용 금지 등)을 기술한다. 

              3.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술한다. 

              ②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2024-19호, 2024.04.30.>조문목록 접기  <제2024-19호, 2024.0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호)」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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