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술한다.
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성상,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2.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
3.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시험결과값 등을 기재한다.
4.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술한다.
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규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