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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시행 2026.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2025. 8.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6. "주요취급시설"이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7.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면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은 없는 사업장을 말한다.
9.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10.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1.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12.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4.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장외의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16.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7.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및 을종 보호대상인 공공수용체와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말한다.
18.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ㆍ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21.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이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Cabinet)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원칙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23조, 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규칙 별표 4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평가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제4조(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결정된 작성수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규칙 별표 4의 제1호 및 최대보유량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ㆍ제출할 경우, 제3항에서 명시한 항목은 먼저 제출되는 제출단위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 규칙 별표 3의2 비고3에 따른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이하 "최대보유량"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제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면제 시설) 규칙 제19조제2항제10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3.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제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경우
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이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운영자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시설의 용량이 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이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2.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으로 증가되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② 법 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
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협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방법)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②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는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전까지 사업장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1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①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규칙 별표 4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이후 자체관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자 중 규칙 별표 4에 따라 비상대응분야를 공동 작성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 ①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당 심사기관의 장이 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을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검토 완료한 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칙 별지 제31호의3호서식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
제1절 기본정보
제14조(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① 사업장 일반정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명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한다.
2. 주소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작성한다.
3. 산업단지에는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산업단지 명을 작성한다.
4. 제출구분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표기한다.
5. 작성수준은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규칙 별표 4 비고 2의 1군 또는 2군인지 작성수준을 표기한다.
6.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제출란에 표시를 하고, 규칙 별지 제31호의2호서식을 제출해야한다.
7.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공정안전보고서 혹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표시를 하고, 검토 완료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총괄개요와 단위 공장별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단위공장명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을 작성한다.
2. 공정개요에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를 작성한다.
3. 장치ㆍ설비 종류에는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표기한다.
4. 입ㆍ출하 및 운반시설에는 해당되는 시설을 표기하고 탱크로리 보유 여부를 표시한다.
5.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한글로 작성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으로 작성한다.
6.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에는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를 작성한다.
7.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에는 사업장 내의 저장ㆍ보관 및 사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개별물질 별 최대보유량을 작성하며,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최대보유량을 작성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구분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장 전체 취급시설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위의 취급시설 개요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①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한글로 작성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으로 작성한다.
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에는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를 작성하며, 고유번호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번호를 작성한다.
3. 물질상태에는 취급물질의 상온, 상압에서의 상태를 기체, 액체 및 고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물질의 비중은 취급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을 작성하되, 이외의 비중을 제시할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물질의 농도는 취급물질의 입ㆍ출하, 저장ㆍ보관, 사용 및 제조 등의 공정에서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 범위를 표시하고, 단위를 명확히 표기한다.
6. 폭발한계는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를 작성하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7. 독성값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항목과 구분을 모두 작성한다.
8. 위험노출수준에는 ERPG값을 우선으로 작성하고 ERPG 값이 없는 경우 AEGL, PAC, IDHL 순으로 사업장에서 확인 가능한 값을 작성한다.
9. 허용농도에는 TWA값을 작성한다.
10. 증기압은 20℃에서의 증기압을 기재하거나 증기압과 해당온도를 함께 작성한다.
11. 부식성은 금속부식성 여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ㆍ검사ㆍ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유해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제1항의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장외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하여 선정 사유 및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1. 인체유해성은 경구, 흡입, 경피 등의 노출 경로를 통하여 접촉 시의 영향을 작성한다.
2. 물리적 위험성은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흄 등의 발생에 대하여 작성한다.
3. 환경유해성은 분해성, 생물농축성, 수생환경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제16조(취급시설 입지정보) ①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축척이 표기되어 있는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 체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장 전체배치도 및 제출하는 체계 단위별 전체배치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단위공장, 설비배치도 순으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 전체배치도는 건물단위로 단위공장, 사무동, 화학물질 보관ㆍ저장창고 등의 위치 및 거리를 개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단위공장별 배치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건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
나.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다. 단위공정 간 거리
라.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창고 위치
마. 조정실, 사무실 등 기타시설의 위치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주변 환경정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단, 선정 시나리오가 없거나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경계 외부 500m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 주변의 총 주민수
2. 주거용ㆍ상업용ㆍ공공건물 위치도 및 명세
3. 농경지,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현황
4. 상수원ㆍ취수원 및 자연보호구역 위치도
⑤ 기타 사업장의 입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시설정보
제17조(공정안전정보) ①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의 흐름에 따라 이해가 되도록 단위공정별 공정설명을 작성하되, 반응식, 반응조건, 발열반응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공정도면에는 다음의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공정흐름도(PFD)에는 다음의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주요 장치ㆍ설비 및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다.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라. 주요 설비의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
마. 기타
2. 공정배관계장도(P&ID)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요 장치ㆍ설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
나. 배관의 호칭 직경, 배관분류기호, 재질, 플랜지의 호칭압력 등
다. 밸브류와 배관의 부속품
라. 제어밸브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마.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성능
바. 기타
③ 제2항의 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목차만 공정정보에 수록하고 실제 도면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뒷부분에 붙임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작성하여 자체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안전원에 제출하지 않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시 작성ㆍ관리ㆍ변경사항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가. 공정운전절차(정상ㆍ비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