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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화학물질안전원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8-04   작성자 : admin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적용대상,
 성능관리기준, 타법 인정 등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naminsu1@korea.kr
 ○ 전화 : 043-830-4388,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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