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적용대상, 성능관리기준, 타법 인정 등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naminsu1@korea.kr ○ 전화 : 043-830-4388, FAX : 043-83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