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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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6. 26.(목) 9:00 | (2025. 6. 26.(목) 석간) |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손성길 | (044-202-8965) |
| 화학사고예방과 | 담당자 | 사무관 전문위원 | 유병현 김도영 | (044-202-8966) (044-202-8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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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2.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붙임1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
□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전 고용부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등
□ 세부 운영절차
○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환경부는 등록자료**를 고용부에 제공)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 (유해·위험성 검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