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2장 대응장비 운영 및 관리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