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화학안전협회한국화학안전협회

  1. 게시판
  2. 자료실

DATA LIBRARY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료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환경부 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1-17   작성자 : admin  

환경부공고 제2025-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 시점에 대해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제출시기 명확화(제26조, 제29조)

나.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이동 및 저장시 누출 발생에 대한 배출량 산정 기준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horian@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