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4-452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