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20036호('21.07.0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