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90호('21.04.28)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