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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4-19   작성자 : admin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1. 변경허가 사항 
 
  가. 취급품목 변경 
 
  나. 운반시설 용량 변경 
 
  다. 보관/저장시설 변경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19.02.08.)
       제출서류 : 위탁 보관/운반 계약서 사본 및 위탁업체 허가증 사본 각 1부 제출
 
  라. 제조량/사용량 변경 
 
  마.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위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이므로, "변경사항 발생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제출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알선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69 <사용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72 <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제조업>
  

(등기 우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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