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70호('21.03.31)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가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 및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