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12호('21.01.05)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