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11호('21.01.0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43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