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24호('21.1.21)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1-11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