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18호('21.01.13)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가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