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개정(20.12.22.)과 관련하여
12/23(수) 14:00부터 유튜브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접속방법 : 유튜브에 "화학물질안전원" 검색
설명회 자료 : 첨부파일 참고(시설고시별 중복되는 내용은 제조·사용시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명회 내용
- 규정삭제/면제(내진성능, 방폭 전기기계기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건축물 층고높이)
-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방안' 확대(기존시설 교체·변경, 추가지정 유해화학물질, 배관설비, 사외배관 누출검지구)
- 규정 개정(하역장 집수시설,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배출물질, 비금속배관)
- 규정 문구 조정(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내화기준, 안전밸브 용어 정비, 접지저항치 용어 정비, 검지·경보설비 검출부 위치, 주입호스)
설명회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 및 설명회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12.23. ~ 12.30. 까지 메일(safety11@korea.kr)로 접수된 분에 한하여
질의·응답집을 만들어 안전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43-830-432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