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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공고
등록일 : 2019-09-03   작성자 : ansan1998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 2019-11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지정기간 및 교육지역

 

  

 

지정번호

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실 소재지

(교육장소)

지정기간

교육지역1

2018-001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지의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26~331, 344~349호

’19. 1. 1∼

’20.12.3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2018-002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정태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5층 502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2018-003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승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비고 1 교육지역은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및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방문교육은 제외한다.

 

2. 교육대상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1호)제7조에 해당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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