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 2019-11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지정기간 및 교육지역
지정번호 | 교육기관 명칭 | 대표자 성명 | 사무실 소재지 (교육장소) | 지정기간 | 교육지역1 |
2018-001 | (사)한국화학안전협회 | 지의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26~331, 344~349호 | ’19. 1. 1∼ ’20.12.31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2018-002 |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정태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5층 502호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2018-003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승규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
|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비고 1 교육지역은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및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방문교육은 제외한다.
2. 교육대상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1호)제7조에 해당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