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기관 관련 관보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3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이 첨부와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