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